[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2022.06.27 mmspress@newspim.com |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쯤 제주VTS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위험할 정도로 방파제와 가까이 근접 항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B호(24톤/근해채낚시/승선원5명) 선장 A(50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0.041% 상태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제41조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은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다음 달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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