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과 비용 등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둔산경찰서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둔산서는 이달부터 경찰서를 방문한 음주운전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변경된 음주교육 내용을 배포 중이다.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 홍보와 주요 도로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에 리플렛을 비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 |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과 일수, 비용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
둔산서 관계자는 "교육시간 확대 뿐만 아니라 상담, 진단, 토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