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맞불집회 문제 법령 검토 필요해"
"대통령 집무실 집회 제한 안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불법행위는 말하자면 조금 심하게,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자기 의사 관철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사당역을 거쳐 다시 회현역으로 가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장연 회원들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사다리로 지하철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중단시켰고 경찰은 강제진압을 시도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이 오늘 아침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 발을 묶으려는 행위를 즉각 조치한 부분도 그 연장상에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관련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 11명을 입건한 상태도 이 중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 4호선 회현역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지하철에서 내린 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옮겨지고 있다. 2022.06.02 leehs@newspim.com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법조계·시민·언론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현재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적응 조치를 하겠다"며 "시민 탄원 등을 종합해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금지까지 가능한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타인의 권리와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며 "서울청장으로서 필요한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금지 통고한데 대해 "법원이 제시한 세가지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용산 집무실 앞 집회가 허용되려면 ▲집회 장소가 인도 등 관리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500명 이내 규모 ▲오후 5시 전에 집회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을 포함해 15·21·23·28·30일과 다음달 5·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이내 100m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을 근거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금지 통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일대 악성집회 대응 맞불집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
김 청장은 "공공운수노조는 499명으로 집회를 신고를 했지만 (집회 시간이) 오후 5시를 도과했다"며 "그걸 조정해서 신회 시간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집회 인원을 더 줄이라고 해서 300명으로 가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 통고 전 신고자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협의를 한다"며 "상호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집회에서는) 사전에 논의된 바를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만은 어렵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서 집회를 허가한 것이지 그 결정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법원도 얘기한다"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관저가 공단에 포함되고 집무공간은 100m 제한을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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