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집회 vs 집회] ③ 집시법 개정안 봇물...전문가 "집회·시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08:02

잇달아 집시법 개정안 발의..."정파적 이해관계 치중" 비판
제3자 피해 막는 규제 필요성 제기... 구체적인 기준 제시해야

[편집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로 집회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공격, 맞불 형태의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무색케 할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본격화된 맞불집회는 이후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법, 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 등에서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집회문화 변질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집회자유 보장 및 향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3회에 걸친 기획물을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와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지적되면서 현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거나 집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 장소를 제한하거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 등이 나올 경우 집회와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집회 시위 장소 제한에 혐오표현 규제까지"

맞불집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쟁점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공간을 추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 6호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집회,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혐오표현과 특정인에게 위협과 공포를 가하는 표현을 정의내리고 이를 제한하며 시위 자체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정의내리고 혐오표현을 사용할 경우 집회와 시위 주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서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 유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인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햄위도 금지하면서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정파적 이해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다"면서 "현재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일종의 법만능주의이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음·시간 제한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집회에 대한 인식 필요성도 제기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정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온 흐름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가 제기되는만큼 소음 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규제를 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서 일정 출력 이상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소음, 시간 규제 등을 통해 제3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는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 모두 중요한만큼 당장의 개선안 마련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두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권리들과 비례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개인의 주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관리와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