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집회 vs 집회] ③ 집시법 개정안 봇물...전문가 "집회·시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잇달아 집시법 개정안 발의..."정파적 이해관계 치중" 비판
제3자 피해 막는 규제 필요성 제기... 구체적인 기준 제시해야

[편집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로 집회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공격, 맞불 형태의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무색케 할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본격화된 맞불집회는 이후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법, 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 등에서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집회문화 변질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집회자유 보장 및 향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3회에 걸친 기획물을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와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지적되면서 현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거나 집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 장소를 제한하거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 등이 나올 경우 집회와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집회 시위 장소 제한에 혐오표현 규제까지"

맞불집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쟁점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공간을 추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 6호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집회,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혐오표현과 특정인에게 위협과 공포를 가하는 표현을 정의내리고 이를 제한하며 시위 자체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정의내리고 혐오표현을 사용할 경우 집회와 시위 주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서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 유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인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햄위도 금지하면서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정파적 이해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다"면서 "현재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일종의 법만능주의이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음·시간 제한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집회에 대한 인식 필요성도 제기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정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온 흐름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가 제기되는만큼 소음 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규제를 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서 일정 출력 이상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소음, 시간 규제 등을 통해 제3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는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 모두 중요한만큼 당장의 개선안 마련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두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권리들과 비례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개인의 주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관리와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