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집시법 개정안 발의..."정파적 이해관계 치중" 비판
제3자 피해 막는 규제 필요성 제기... 구체적인 기준 제시해야
[편집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로 집회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공격, 맞불 형태의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무색케 할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본격화된 맞불집회는 이후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법, 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 등에서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집회문화 변질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집회자유 보장 및 향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3회에 걸친 기획물을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와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지적되면서 현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거나 집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집회 장소를 제한하거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 등이 나올 경우 집회와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집회 시위 장소 제한에 혐오표현 규제까지"
맞불집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쟁점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공간을 추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 6호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집회,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혐오표현과 특정인에게 위협과 공포를 가하는 표현을 정의내리고 이를 제한하며 시위 자체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추가하고 집회 시위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정의내리고 혐오표현을 사용할 경우 집회와 시위 주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서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 유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인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햄위도 금지하면서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의사보다는 정파적 이해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다"면서 "현재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일종의 법만능주의이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음·시간 제한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집회에 대한 인식 필요성도 제기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정치, 사회적인 약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온 흐름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가 제기되는만큼 소음 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규제를 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서 일정 출력 이상의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소음, 시간 규제 등을 통해 제3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는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 모두 중요한만큼 당장의 개선안 마련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두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헌법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권리들과 비례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개인의 주거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관리와 조정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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