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정 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갔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내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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