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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주무부처 국토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해법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8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화물노동자들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현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한다거나 갈등 조정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2일 동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이 윤석열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소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열악한 임금 조건과 근무 환경에 처한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제 역할을 한다"면서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의 입찰제로 돌아가 화물노동자들이 가격이 떨어져도 운송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용으로 운송비를 떼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박영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소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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