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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동훈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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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간 1인당 면적 1.9㎡ 수용…2.58㎡가 기준인데
"인간 존엄·가치·행복추구권·신체 자유 침해"
한동훈, 취임사에서 교정 업무 개선 언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이듬해 3월 9일까지 71일 동안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정원을 초과한 공간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수용 기간 71일 중 58일을 법무부가 정한 최소 수용 기준을 못 미치는 곳에서 지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은 1인당 2.58㎡다. 하지만 A씨는 1.9㎡ 공간에서 47일 동안 지냈다. 11일 동안은 1.52㎡ 공간에서 생활했다.

해당 구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공간을 별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밀 수용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해명에도 판례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과밀 수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틀 넘게 1.49㎡, 6일 넘게 1.79㎡에 각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과밀 수용이 국가 형별권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 ▲코로나19로 수용자 이동 가능성과 외부 교통권이 제한돼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 ▲과밀 수용 문제가 장기화한다는 점 등을 꼽으며 과밀 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A씨)을 수용한 구치소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지난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교정 서비스 개선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범죄예방과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범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하자"며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하자"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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