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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준비했는데 1회용컵 보증금제 연기...尹정부 환경정책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38

"비용 전가" 점주 반발 확산…6개월 유예
대국민 홍보 미흡 …갈등 조정에도 실패
전문가들 "尹정부 1회용 규제는 끝났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로 미뤘다. 소상공인 점주들의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발에 직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들이 잇따라 유예되거나 폐지되는 등 친환경 정책이 대거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는 6개월 가량 미뤄져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점주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간담회를 열고 6개월 유예를 급히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실을 밝혔다. 유예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비용 전가" 점주 반발 커지자…6개월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이 제도에 따라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은 컵을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시행 3주를 앞두고 환경부가 돌연 6개월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점주들은 개당 6.99원하는 라벨 스티커를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데, 여기에 컵 수거처리비 4~10원이 추가로 붙는다. 음료 한 잔당 11~17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보증금 300원에 붙는 카드수수료도 점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소상공인 점주들에게 전가된다.

반환된 컵을 보관할 만한 공간이 마땅찮다는 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특히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경우 가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1회용컵들을 쌓아놓을 만한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매장 한 쪽에서는 음료를 제조하고, 한쪽에서는 세척된 컵을 쌓아놓고 있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공공장소에 무인 컵회수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 차원의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

비용 문제와 별개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적잖았다. 1회용컵에 일일이 라벨을 직접 붙여야 하고, 소비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누군가가 다량의 컵을 반환한다고 요청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부 소비자들과 다툼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 대국민 홍보 미흡…갈등 조정에도 실패

환경부의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이 결정된 이후 2년 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는 지역 순회를 다니며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00여개, 개별 매장 수는 3만8000여개 이른다. 

환경부는 시행 대상이 되는 70여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직접 만나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전달받았다. 다만 제각기 다른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삼각이 엮여있는 중대한 정책이지만 그에 앞선 대국민 홍보도 부족했다.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소상공인 점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소문도 나돌았지만 환경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정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mironj19@newspim.com

환경부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들을 전해들었다"며 "문제는 매장들마다 입장이 다 다른 부분이 있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8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주 초반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환경부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유예' 여론에 힘을 실었고 환경부는 그로부터 이틀 뒤 가맹점주들과 한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후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 전문가들 "尹정부 1회용 규제는 끝났다고 봐야"

일각에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시범사업도 전에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환경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제도다. 당시에는 정부와 업계의 자발적인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컵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여론에 호응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08년 폐지됐다. 환경부 입장에선 '실패' 꼬리표가 붙은 정책을 부활시키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시작 전부터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정책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보증금제 유예를 계기로 친환경 정책이 앞으로 많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의 (시행 유예)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라벨 비용 등은 가맹점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본사를 지원해주면 되고, 이는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다"며 "그러나 그와 관련된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다 던졌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관련 규제들이 연말에 몰려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홍 소장은 "11월 24일부터 카페 매장에 종이컵과 빨대 사용도 금지되고,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와 함께) 세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뭉치게 돼 비난 여론이 더 세게 불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1회용 규제에 대해 다들 불같이 일어날 텐데,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정부 5년에 1회용 규제는 다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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