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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걷는 둔촌주공…시공사업단, 7월까지 타워크레인 모두 해체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15

"6월 중 크레인 철거…해체기간 2개월 이상 걸릴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포레온) 재건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를 전격 중단한 시공사업단 측이 오는 7월까지 타워크레인을 모두 해체키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은 4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지분은 28%며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오는 7월까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공사가 중단된 후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데다, 타워크레인 임대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골조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어올리는 데 쓰인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여름철 태풍이 오기 전에 6월 중 크레인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해체기간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시공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앞서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2020년 7월 9일)를 앞두고 2020년 6월 25일 임의 날인한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조합 총회를 열어서 공사비 증액을 취소시켰던 안건을 다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한 후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은 이미 조합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현 집행부 및 자문위원과의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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