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초과세수 부풀려 21조 추경 투입…재원마련 '꼼수'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8:20

기재부, 36.4조 규모 정부 추경안 발표 
세입 경정 통해 초과세수 53.3조 전망
세수전망 빗나가면 적자국채 발행해야
지나친 세수 낙관…조삼모사 행정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단행하며 올해 초과세수를 무려 53.3조원 규모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과세수 중 21.3조원을 이번 추경에 투입했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올해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높여잡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더욱이 1분기 세수 추산치를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실시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 올해 초과세수 53.3조 중 21.3조 추경에 선반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생각보다 늘면서 세수 재추계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8월 예상치로, 그동안 상황이 바꼈다는 것이다. 다만 또 다시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써버린 추경예산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36조4000억원 마련을 위해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추경 재원조달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한은잉여금 1조4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초과세수+세출불용액) 중 지난달 초 교부세, 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예산 3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여유 기금 3조4000억원도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반영된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정책금융 정비(1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1조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3조2000억원) ▲여건변화 반영(7000억원) ▲기타 감액(4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정비 자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은 주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자금(주택도시기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지방에 나눠져야 하는 교부금과 교부세 23조원, 국가채무 상환 9조원을 제외한 21조3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하루 전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세수 추계치 오차 발생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약 세수 수입이 정부 추계치보다 적어 올해 하반기 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행을 통한 단기 차입, 적자국채 발행, 세출 조정 등이다. 이 중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그동안 추경 과정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대표적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용됐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 상황은 단기간에 악화됐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을 거치면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불과 2년만에 국가부채가 2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니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뒀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여지를 남기기 싫어서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 재추계한 세수가 정확하다는 말만 반복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고,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계치를 확정했다"면서 "3월까지 징수실적이나 진도비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