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 영하의 날씨에 네살 친딸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3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이면도로에 A씨의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에서 B씨의 승용차에 C양을 태워 고양시로 간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도로에 혼자 버려질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무겁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우울증 등 정서 불안 상태에서 집에 가면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으며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