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부회장 측 임원을 허위 신고했다는 무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를 받은 구 전 부회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사진 좌) 및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사진 우). <사진=아워홈> |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동생 구 부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건물 내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구 전 부회장이 신고한 시점은 그가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동생 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때였다.
구 전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구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 차녀 구명진 씨 등 세 자매는 경영권 다툼 중에 있던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구 전 부회장은 구자학 전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2016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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