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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한 PD...대법 "건조물 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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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소자와의 대화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교도소 접견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드시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시사프로그램 피디(PD)로서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면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사건의 피의자를 접견하고 인터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피의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인 채 몰래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접견실에 들어가 대화장면을 녹화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손목시계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접견실에 반입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 및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들이 금지물품을 반입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 범죄자의 범행수법을 널리 알려 동일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정기관을 상대로 수용인과의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려는 시도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사전 취재요청을 통해 교도소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반입한 행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제출한 부분도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접견이 허용된다는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유들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만 밝히거나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을 통과하여 교도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까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수용자와의 대화장면을 녹음·녹화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교도소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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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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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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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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