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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前전산담당자도 구속…"도주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22: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22:20

차트 매매신호 알려주고 대가 받은 혐의
경찰, 횡령 직원·친동생 검찰에 구속송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641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전산담당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직원 B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매달 수백만원을 수고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근무를 한 뒤 퇴사해 주식 관련 전업 투자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B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B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며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하고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500억원은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했고 동생은 100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B씨의 동생도 지난 1일 구속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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