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법제처 "협의회 소집 여부 아직 검토 단계 "
법조계 "법안 통제 한계 있을 것...긍정 전망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이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이 법안 공포를 지연시켜 상황을 뒤집으려는 전략으로 보는 것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기구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 법제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협의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위법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받아 법제처에 충분한 시간의 검토 및 재의 요구 필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가운데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투표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했다.
검수완박 논란 초기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던 검찰은 민주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대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만 청구 가능하다는 요건 탓에 검찰의 청구 적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대검은 행정적 수단으로 법제처 협의회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개최 건수가 손에 꼽아 대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협의회 개최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해 12월에 학교급식법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을 위해 협의회가 열렸으나 부처별 의견 조정이 필요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대검에서 요청한 사항을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 협의회 개최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법 추진 강행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흠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입법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행위"라며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절차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또한 검찰이 청구 적격을 갖출 수는 있어도 검찰이 심판을 청구한 선례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헌재 재판관 다수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이라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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