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본회의 상정...3일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2일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2 , 반대 3, 기권 2로 가결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게 됐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4개 범죄군은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 통과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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