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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유감...힘 있는 공직자에 면죄부"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09:59

형사소송법도 본회의 상정...3일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2일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2 , 반대 3, 기권 2로 가결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게 됐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4개 범죄군은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되어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 통과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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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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