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