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5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 메가줄(MJ) 당 1.23원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해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다.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