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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먹는 치료제', 동네 병원까지 처방 확대키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0:58

"처방 대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확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홍 부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120만4000명분 계약을 통해 72만4000명분을 도입 완료했고 이 중 21만4000명분을 투약해 14일 기준 51만명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주문했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 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물량 추계, 활용방안 및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 문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에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 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위는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관리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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