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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화·웹툰 불법 유통 200여명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5:00

운영자·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207명 검거
사이트 34개 폐쇄…"범죄수익금 환수 등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영화와 웹툰, 애니메이션, 방송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 등록자(헤비업로더)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틀 단속해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207명(구속 4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34개를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합동 단속했다.

일례로 경남경찰청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 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OO코믹스'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 영화와 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 및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28만8819개를 불법 유통한 'OO티비'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문화부는 토렌트와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웹툰과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저작물 19만7820개를 유포한 'OO릭스' 운영자를 검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아울러 국내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 및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 저작권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 기술과 경찰청, 문체부부, 인터폴 등 민관이 협업해 이룬 성과다.

경찰은 2018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매년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는 영화와 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실시간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를 중점 단속한다. 사이트 차단과 폐쇄, 범죄수익 환수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 특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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