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15일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2.04.1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자신의 아들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던지고 얼굴을 마구 때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부인이 수감생활 중이고 생활고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며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잘 키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에게 중상해를 가했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초래하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일삼아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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