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월…대법 "상고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 등 2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문 전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피고인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홍 전 본부장에게는 "부하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뒤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투자위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됐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