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석 인용…공범 2명도 불구속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다. 또 공범 중 한 명인 이모 씨는 지난 8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이 없는 사건이며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있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60~70명으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당시 권 전 회장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관계자와의 접촉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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