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공소사실 인정...일부는 전면 부인
다음 기일은 사건 경과 보고 추후 지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5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도이치모터스] |
A씨와 D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세 명의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공소사실을 보면 일부러 주식을 고가에 매수를 하고 가장매매를 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매도단가에 조금 사고 매수단가에 팔았을 뿐이다"며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게 거래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E씨는 "권유를 받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2015년도에 주식을 사서 3년 뒤에 팔았다. 만약에 그 당시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겠느냐"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양 판사는 주도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합의부에서 증거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니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의 경과를 보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해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C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각각 벌금 8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