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3월 물가 8% 넘길 듯...백악관 "이례적으로 높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월 CPI, 전년 대비 8.4% 전망...2월엔 7.9% 올라
백악관 3월 물가, 에너지가 상승에 "이례적 높을 것"
일부 전문가 "3월 정점 찍고 둔화될 것" 전망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 정책 긴축을 예고하며 '인플레이션'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물가가 높게 나올수록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달 3~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CPI인 만큼 시장의 예상대로 8%가 넘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확인될 경우 5월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랠프스 슈퍼마켓에 진열된 프록터앤갬블(P&G)의 '타이드'(Tide) 세제와 '다우니(Downy) 섬유유연제. 2014.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3월 CPI는 처참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급등, 중국 코로나 봉쇄령, 공급망 혼란 가중, 임금 인상 가속화, 구인난이 합쳐진 퍼펙트 스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예상을 밑도는 완만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우존스 사전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3월 CPI가 전년 대비 8.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월 CPI는 전년보다 7.9% 오르며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 대비로는 1.1% 오르며 역시 2월의 0.8%에서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 6.6% 오르며 2월의 6.4%에서 상승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 백악관은 3월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언론 브리핑하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CNBC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월 CPI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러시아가 2월 24일 공식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이후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2월 물가 지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키 대변인은 또 에너지와 식품 시장에서의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일반 CPI와 근원 CPI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며 일반 CPI를 끌어올렸을 것으로 봤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11일 갤런당 4.3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소폭 하락해 이달 11일 기준으로는 갤런당 4.11달러까지 내려왔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1달러 이상 오르기도 했다"며 "이는 약 25% 상승을 의미하며 3월 CPI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이앤 스웡크 그랜트손턴 수석경제학자는 CNBC에 "유가 때문에 (3월 CPI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CNBC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기저효과로 인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디스의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는 CPI 상승률이 4.9%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치솟는 물가를 이유로 빅스텝 가능성을 이미 예고한터라,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물가 지표가 나올 경우 연준이 5월 뿐 아니라 6월에도 기준금리를 0.5%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프리스의 톰 시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3월 CPI가 기대를 크게 웃돌 경우(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0.75%포인트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미국 소비자지수(CPI)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발표가 예정돼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