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욕망과 착취의 대상으로 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3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로 인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했다"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고등학교 2학년인줄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을 봤을 때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욕망과 착취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만 11세 초등학생 피해자 B양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같은 해 10월 B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B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을 다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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