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등 1978명 신고…평균 재산 20억3355만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개했다.
사진=인사혁신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2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35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20억4129만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원) 중 본인 8억 2439만원(50.8%), 배우자 6억 3786만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고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