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인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음주 운항 예인선[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2.03.30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 남쪽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VTS는 예인선이 항로도 일정하지 않게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관제사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자 선장 A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결을 했다.
VTS 관제사는 통화에서 A씨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인근 평택해경 경비정에 출동을 요청했다.
해경에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취소 수치인 0.281%였다. 이 선박에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 A씨가 운항하던 예인선을 충남 대산항으로 이동 조치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