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에 잘 지켜질지 미지수
영세업자, 추가 인건비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일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종이컵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칼, 일회용 용기·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이다. 포장된 음식을 구입하는 고객 대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반 식당과 카페, 햄버거·샌드위치 가게 등 자영업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이번 규제를 지키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영세 카페 등은 손님들과의 실랑이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직원 한 두명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카페가 특히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윤연희(63) 씨는 설거지 거리가 많아질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손님들 커피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설거지를 하기가 벅차다는 것이다. 윤씨는 "영세 업체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양은 얼마 되지 않을텐데,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원 1명이 매장을 보는 송파구의 한 할리스커피 지점 직원 이모(30) 씨는 "매장 손님이 갑자기 나가게 돼 일회용컵에 옮겨 담아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그 일이 보기보다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손님들과의 실랑이도 예상된다며 걱정했다. 이씨는 "2년 전까지 이 규제가 있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잠깐 앉았다 가는데도 머그잔을 써야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남이 쓴 머그잔이 비위생적이라고 불만을 표하는 손님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시국이라 손님들이 위생에 더욱 민감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 햄버거·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도 "우리 본사보단 가맹점주들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은 이번 규제를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이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이번 규제를 준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에 해당 규제가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업계 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식당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들 위생 챙기기가 걱정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희종(62) 씨는 "일반 식당에서 매장 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물수건 또는 티슈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일회용 물수건이나 티슈는 이번에 사용 금지되는 품목이 아니다.
한 김밥집 주인도 "일회용 수저, 용기 같은 것은 포장하는 경우에게나 필요하지, 매장에선 컵·그릇·수저 모두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번 금지 조치 자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영세 카페 주인은 2년 전엔 해당 규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적용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자신의 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한 김밥집 사장도 "이번 규제 발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았다"며 "(업주들이 규제 자체를 몰라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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