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확대 맞춰 관련 세법 개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세법개정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03 yooksa@newspim.com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으로 꼽히며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군과 일용직에 이어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도입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나머지 특수고용직군을 추가한 뒤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소득정보 인프라는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과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위기상황 발생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기에 맞는 소득정보 확보도 요구돼 왔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 등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국세청-고용부(근로복지공단)간 소득자료 연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단 등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는 2021년 7월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분기에서 월별)해 매월 소득을 재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꼐 가산세 완화 조치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가산세율 인하(1%→0.25%)와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에 대한 한시적 가산세를 면제(2021년 7월~2022년 6월)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인적용역 제공형 특수고용직(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 제공 뒤 사업자로부터 대가 수령) 및 프리랜서는 2021년 7월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반기에서 월별)해 매월 소득을 파악중이다.
사업자등록형 특수고용직(화물차, 건설기계 등 물적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확대, 매출 파악률을 살필 방침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2.03.03 fair77@newspim.com |
◆세법개정 등 통해 일용직·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세원 '샅샅이 파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이지만, 올해 7월에는 2억원 이상, 2023년 7월에는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플랫폼 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등)는 2021년 11월부터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연 → 월)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매출 파악률을 높일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늘려 2023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현재 95개에서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해 112개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 소득파악 관련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시켜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적극 활영할 예정이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