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주안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A(67) 씨가 옥상에서 떨어진 흙벽돌을 맞고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지상에서 걸어가던 중 옥상 작업장에서 떨어진 2t이 넘는 흙벽돌 더미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14층에서 떨어진 흙벽돌 더미에 안전모마저 깨지면서 크게 다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옥상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벽돌을 쌓아둔 나무 발판이 무게를 못이기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확인결과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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