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서 방문·우편 접수도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만약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책임감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납품계약 과정의 비리를 근절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