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집단민원조정법 추진…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1:34

"경찰·국방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 역량 강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AI 국민신문고 혁신, 디지털 권익 플랫폼 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고충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막강한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태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해 평가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해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