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인 위탁을 받아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산정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시 B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C씨는 A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A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D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D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다. 이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C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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