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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달성 '빨간 불'...中 금리 인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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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융자총량 감소, 실물 경제 대출 수요 미미 반영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위해 적극적 통화정책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나 유럽 중양은행의 긴축 행보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유동성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월 사회융자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등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진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금리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위안화 신규 대출은 1조 2300억 위안(약 239조 886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월의 3조 9800억 위안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1조 5000억 위안 역시 크게 밑도는 것이다.

은행 대출과 비은행권 융자를 포함한 신용지표 사회융자총량(TSF)은 1조 190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전월 6조 1700억 달러에서 대폭 하락했을 뿐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도 5000억 위안 감소했다.

2월 말 광의통화(M2) 잔액은 244조 1500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2%로 전월의 9.8%를 하회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신규 위안화 대출 지표 등은 중국의 통화 부양책 효과를 보여준다. 중국 은행들이 연초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우수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월의 신규 대출 감소는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그 감소폭이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실물경제 융자 수요가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대출이 1월 8430억 위안 대비 급격히 감소한 3369억 위안을 기록한 것은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계속된 침체를 나타낸 것으로, 실물 경제 대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중국 지준율 및 금리가 잇따라 인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이달에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핑안(平安)증권 중정성(鐘正生)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3월 15일 MLF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미 연준 3월 회의 이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LF 금리는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달에 인하하면 지난 1월 21개월만에 MLF 금리를 2.85%로 종전보다 0.1% 낮춘 데 이어 2개월 만에 낮추는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중국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양국간 금리차가 좁아지겠지만 금리차 축소가 중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린다고 해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반면 중국은 플러스라는 점 △중국 당국이 몇 년 간 외환시장 정책을 완비해 놓은 만큼 심각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탄력적인 위안화 환율이 자본 유출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올해 거시정책 방향이 확정된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금리 인상이 한 번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궁상(工商)은행 청스(程實)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가 2~3차례 단행되면서 1년 만기 LPR이 20bp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신(中信)증권 밍밍(明明)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준율 추가 인하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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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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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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