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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믿고 먹었는데...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8:31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를 납품하는 대전 서구의 한 업체가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해 체인점에 납품하고 소비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3.04 nn0416@newspim.com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구 한 업체는 생산한 고춧가루에 대한 입출고 사용 관련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했다. 대덕구 떡 생산 업체도 자가품질검사 없이 유통판매하고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 할 계획이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업소들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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