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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중대재해법 기업인 간담회 "안전사고 처벌 완화돼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5:52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3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전지역 기업인, 협⸱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김양수 회장, ㈜한화 대전사업장 고상휘 사업장장, ㈜진합 이원준 대표이사 등 6명의 기업인과 협⸱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과 김규석 고용노동부 국장, 엄진엽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자리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3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전지역 기업인, 협⸱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2022.03.03 nn0416@newspim.com

박주봉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 창원, 부산에 이어 대전지역 경제계 대표들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후속대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업과 정부,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인 및 협⸱단체장들의 발언에서 김양수 회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나 불가피한 사고 역시 존재한다"면서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설서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구체적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 해소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를 건의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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