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과속단속 확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이용, 지난 석달 동안 1만 건을 웃도는 과속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랑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인 이른바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해 과속운전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3일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시속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을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무면허 미성년자로 가출 청소년을 태우고 있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8일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는 등 난폭 운전을 한 무면허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했다. 운전자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17대에 해당 장비를 탑재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한 고위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대전시경찰청 추영호 교통안전계장(오른쪽)과 서문륜 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03.11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은 시범 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시속 40㎞ 이하 위반 1만784건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한속도 시속 40㎞ 초과 1609건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시속 80㎞ 초과 110건은 형사 입건했다. 시범 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은 각각 82%, 89% 감소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 과속 위험 노선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 투입한다. 올해 안에 고속도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경찰청은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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