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약지 지원 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방부와 공군이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서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은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도 최근 인권위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 색약자 지원이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확대했다.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 색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했다. 다만 임무 수행 중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 등 특정한 색 식별이 필요한 일부 특기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해병대는 42개 특기 중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1개 특기에서만 지원 제한을 유지하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11.01 hwang@newspim.com |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공군이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색각 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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