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 허가 없이 물품 받았다고 징벌 처분
"허가 물품 구체적 열거·범위 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허가 물품을 구체화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B씨는 동료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교도소장이 재판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허가를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도 관련 자료와 수입인지 등 물품을 허가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징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B씨가 법원에도 동일한 주장의 소송을 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 허가 대상 물품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교도소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수용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의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보면 수용자 규율 위반 행위는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은 경우다. 이 경우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으로 수용자에게 징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권위는 "해당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이나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 대상을 정하면 교정시설장에게 징벌 권한과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재량이 동시에 주어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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