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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로 징계 받은 경찰,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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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 인정돼 불문경고 받아
"경찰서장·국가인권위 처분 사유 동일...처분 취소 법적 효과 소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상주경찰서 소속 A씨는 2019년 상주시의 한 지하주차장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A씨의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의 근무지 경찰서장에게 당시 A씨를 포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징계 권고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 B씨가 경찰에게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위법한 체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처분은 경찰서장의 불문경고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다"며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와 경찰서장의 처분 사유가 (A씨의) 과잉 대응으로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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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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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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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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