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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선 앞두고 243개 전 지자체 반부패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1:02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제도운영 실태·청탁금지법 위반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선을 보름 앞두고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조사는 서면 조사와 지방정부 현지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도운영 실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현황 등이다. 

먼저 제도운영 실태와 관련해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 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신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인사 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접수 현황 및 처리의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반부패 규범 실태조사와 함께 공직자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권익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이첩 및 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와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청렴도와 민주주의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규범 체계가 지자체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1년도 청렴도 측정 기관유형별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2.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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