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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익위와 '내부고발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5: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김 공수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협약 체결 후 전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 2년 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할 계획도 전했다. 그는 공수처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오는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향후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 신고 등의 조사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 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 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수처와 권익위는 협약 이행 및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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