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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TV수신료 등 공공부과금 연체금 연 17%→6%로 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9:05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시 연체금 감경해야"
"연체금 상한은 원금대비 30% 이하로 낮춰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원(4만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발생했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jsh@newspim.com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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