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업무방해 혐의 등
"특정인 채용 범행 주도적 지휘…채용업무 신뢰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최 전 사장은 염동열 전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청탁 대상자가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시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법으로 이들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채용조건을 변경해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김모 씨가 강원랜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 중 89%, 2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 전원이 청탁 대상자"라며 "이로 인해 강원랜드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하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최 전 사장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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