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또는 농업생산 시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립 경영을 한 지 5년 이하(201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료의 30%는 자부담이다.
오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인 대부분의 청년층은 자산기반이 취약하다. 반면 농업은 농지부터 장비까지 필요한 것이 많아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며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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