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487억원…작년보다 1490억원 늘려 잡아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무인단속기 확대
택배기사 등 서민에 '교통 딱지' 남발 우려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로 올해 경찰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21%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태료 수입 예상치를 대폭 올린 탓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목표 달성을 위해 택배기사 등 서민을 겨냥한 '교통 딱지'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해 세운 과태료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490억원(21.3%) 증가한 8486억7400만원이다. 경찰청이 과태료 예산을 2020년 약 6948억원에서 지난해 약 6996억으로 0.7% 늘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 목표치는 껑충 뛰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차 등 도로교통법 위반 ▲경비업 복장 미신고 등 경비업법 위반 ▲화약 미신고 수출입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과태료가 경찰 과태료 수입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 확대를 감안해 과태료 예산액을 높게 잡았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민식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총 1만925대를 새로 설치한다. 당초 8800만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물량을 추가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
경찰은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를 통해 과태료 약 1366억원을 더 걷겠다는 목표다. 올해 증가분 대부분이 스쿨존 단속에서 나오는 셈이다. 또 기존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 약 7120억원(최근 3년 수납 실적 평균)을 걷을 예정이다.
다만 이는 장부상 잡아 놓은 목표치 일뿐 실제로 걷는 돈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도 체납이나 미납 등으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기준 경찰청 벌금·몰수금·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1%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을 시행하며 범정부적으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되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관련 세입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과태료 예산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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