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갱신했다. 보장한도는 지난해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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