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모습.[사진=뉴스핌DB] 2022.01.27 goongeen@newspim.com |
그동안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에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명이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은 안과 야당에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9명이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포함한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여러 차례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 시장은 이번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개헌 의견이 활발하게 분출되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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