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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계에 5조 규모 저금리 융자…탄소감축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2:00

우대금리 지원사업 신설…기후기금 활용
영세업체에 500억 규모 저금리 금융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사업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 142억5000만원이 활용되고,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이 약 5조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 사업(금리의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선정 절차 [자료=환경부] 2022.01.27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 142억5000만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사업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와 목표 관리제 적용 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 우선 참여대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를 상향해야 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에서 확인해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참여은행은 그 결과를 반영해 우대금리와 대출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물을 유지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게시된 사업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융자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이 확정된 다음달 말 이후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영세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도록 '친환경설비투자' 사업도 신설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 예산을 원금으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지원한다.

올해 투입 예산은 총 500억원이다. 사업장은 80억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개선·설치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3월 이후의 접수 일정은 별도로 공지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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